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자격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하면 나만 손해라는 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 소득이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액 감소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 소득이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액 감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격 제외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70%만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요건 및 필요 서류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 세무서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국세청 고객센터(☎ 1566-3636)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마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